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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가 갖춰야할 자격이 있다?

입력 2014-07-24 05:47  

머지않아 모든 사업용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경주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운수종사자의 이력이 통합관리 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비용절감을 실시한 상태. 이로써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비용 축소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일 방침이다. 이로써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또한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게 돼, 운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버스 안전 및 서비스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을 형사벌(1,000만원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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