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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입력 2014-08-28 06:52   수정 2014-08-28 06:51

[김희정 기자] 2010년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9월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도 노후소득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지: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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