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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지에서 자살한 공익요원 故 강 모씨, 자살 의혹 경위 밝혀져

입력 2014-09-16 05:56  

[안현희 기자] 19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자살한 소속 공익근무원 강 모(24)씨가 자살하기 사흘 전 15일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망한) 강씨가 인터넷상에서 누리꾼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13일 오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고 2장 분량의 조서를 받고 돌려보냈으며, 당시에는 자살 기도를 의심할 만한 특이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故 강 씨는 2년 동안 4대강 사업 반대, 부자 감세 반대 등 정부 비판 글을 온라인에 무려 1300여건 게재한 바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비난하는 글을 한나라당 홈페이지 네티즌발언대 란에 글을 남긴 후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네티즌 신 모씨와 설전을 벌였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둘은 거친 언사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故 강 씨는 모욕죄로 상대방 신 모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결국 근무지에서 자살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앞서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발견 전날인 15일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서나 뚜렷한 자살 동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故 강 씨의 유족들은 “11일 저녁 아들이 경찰의 전화를 받고 매우 놀란 모습을 보였다. 이 후 평소 잠을 설치지 않던 그가 잠을 못 자더라”라고 진술했다.

또한 유족들은 故 강 씨의 신발끈이 풀어진 채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점, 사망 직전에 법원 직원이 그의 목에서 밧줄 자국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하며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故 강 씨의 아버지는 26일 서초경찰서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imahh86@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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