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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에도 재산 환수는 불가

입력 2014-10-08 15:34   수정 2014-10-08 15:33

[라이프팀]  조선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侯爵)의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에 대해 친일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재산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2월26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 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합병 후 후작 작위를 받은 것에 대해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의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 5대손으로 한일합병 후에 후작 작위를 받고, 자발적으로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이에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그가 취득한 은평구 12필지에 대해 친일재산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그의 손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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