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모씨 후배 폭행혐의 벌금 100선고 451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11-08 01:31  

[연예팀] 자신의 후배를 폭행한 인기 영화배우 이 모 씨가 451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7월 영화배우 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 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조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 씨에게 45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으며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히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4일 형사 고소당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박시후, 패션모델 출신 아버지 끼 물려 받았다
▶한지우, 뮤지컬 배우와 사탕키스보다 더 짜릿한 '땅콩키스' 공개
▶‘싸인’ 엄지원, 박신양표 ‘스타 박스’ 커피 인증샷 공개!
▶'순돌이' 이건주 "친엄마에 대한 거부감 있는 것 같다" 솔직고백
▶박유천-가희, 과거 '열애설' 사진 뒤 늦게 고개 들어 '화제'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