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버스 폐지 단속 논란 "이게 불법이면 관광버스도 역시 불법!" 불만토로

입력 2014-11-13 18:05  

[라이프팀] 서울시가 미등록 버스인 'e버스' 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버스는 기존 통근버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출근길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e버스는 한 달 9만9천원으로 일반 버스보다 세 배 정도 비싸지만 전세버스인 만큼 기존 통근버스보다 편리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 정차하는 곳이 많지 않아 빠르게 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공동구매 버스 웹사이트를 통해 5천여 명이 신청한 상태다.

e-버스는 2010년 10월부터 실시되어 시민들의 만원버스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직장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최근 e-버스를 불법으로 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있다.

국토해양부는 "e-버스가 동일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닌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 버스업계 역시 노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e-버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격이 비싸도 평소처럼 출 퇴근 전쟁 치르지 않고 복잡한 노선 대신 가장 빠른 길로 편하게 출근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는데 원리원칙만 따지며 불법이라고 판단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이에대해 e-버스 관계자는 "같은 논리라면 관광버스 역시 불법"이라면서 "학교나 회사의 버스 운행은 괜찮고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운행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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