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제 폐지, 교원인정안 통과…임용기한 1년 이상 늘어

입력 2014-12-01 07:20  

[민경자 기자] 시간강사로 불리던 대학 비전임 시간강사들이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 안정되며 강의료도 오를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22일 대학 비전임 강사의 고용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했던 현행 교원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되고 대학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제는 폐지된다.

법이 발효되면 시간강사란 말이 없어지고 '강사'로 호칭이 바뀌며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대부분 1학기(6개월)기준으로 이뤄지던 계약을 반드시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강사가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범죄로 형을 선고 받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기간 중 면직하거나 권고사직 할 수 없으며, 다른 교원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대학 의지에 따라 계약해지가 통보됐던 현행 방식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심사를 거쳐 재임용, 계약해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를 올해 시간당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강사 강의료 단가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강의료를 평가 지표로 사용해 처우 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0년 5월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교수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비리를 폭로하며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전국 7만7천여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으며 그로부터 10개월 뒤 교육당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 법안은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해 내년 1학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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