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13일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출금 4270억원 만기 연장이 불발되자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삼부토건은 2010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의 건설회사로 국내 토목건축업 1호 면허를 가진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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