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분쟁에서 서태지 승소가 화제다.
1월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건은 10년이 넘게 진행된 사건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서태지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년이 넘는 긴 싸움이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서태지도 승소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태지는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저작권 신탁 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으나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4억 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은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태지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 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사진출처: 서태지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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