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에서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효율을 나타내는 숫자에서 벗어나 효율을 광고에서 활용할 때 구체적인 도로 분류기준을 병기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법이 문제됐다. 따라서 자동차 효율을 나타낼 때 도심과 고속도로의 별도 표기 방안을 제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시행시기와 상충돼 향후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법무법인 예율의 김 웅 변호사는 현대차 자가용 소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가 소송을 낸 법적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령 중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표시 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광고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예시로 '휘발유 1ℓ로 oo㎞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 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근거한 것도 부당 광고 측면"이라며 "연비 과장 등은 아니다"라고 분명히했다.

그러나 논란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다. 해당 법 가운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고 신고토록 돼 있지만 해당 규정은 지난해 신설했다. 즉 공정거래법에는 도로별 효율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해 왔지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선 표시연비 측정방식을 변경한 게 지난해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이 효율을 도로별로 분류 기재토록 했어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효율 측정방식을 'ℓ당 ℓ㎞'로만 표시하도록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두 법이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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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법리 논란은 예상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나눔의 조석만 변호사는 "법도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뉘는데, 고시의 경우 어느 게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광고 고시에서 규정돼 있었더라도 해당 효율을 얻기 위한 시험방식이 만들어진 때가 지난해라는 점은 이번 사안이 자동차 효율을 둘러싼 법리논쟁인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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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자동차업계는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해 그 동안 많은 자동차회사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ℓ당 oo㎞'만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시험하고 효율을 표시했을 뿐인데 또 다른 규정을 들어 문제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두 가지 상충되는 내용은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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