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 月 40만원… 사업 대상자는?

입력 2013-03-19 20:12   수정 2015-09-14 08:25

[라이프팀]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자나 손녀를 하루 10시간가량 돌보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육아에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과 관련해 여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이 전국 만 7천여 가구로 올해 397억여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는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에 대해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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