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이중 회계조작 사실 무근이다"

입력 2013-06-07 16:01  

쌍용자동차가 최근 불거진 이중 회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지나친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전했다.



7일 쌍용차의 감사업무를 진행 딜로이트안전회계법인에 따르면 2008년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회계감사 업무의 진행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사실과 다른 허위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는 각 단계별 시점별로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서의 성격 상 감사업무 단계별로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까지 단계별로 작성된 여러 조서가 존재할 수 있는 게 회사 주장이다. 하나의 감사조서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딜로이트안전회계법인은 2008년 기말 감사보고서에 대해 각 업무 단계별로 조서를 작성했다. 우선 2008년 11월 중간 감사 시 내수 축소와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등으로 손상징후가 존재, 기말감사 시 유형자산 손상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간략한 메모형태의 중간감사 조서가 작성됐다.



 이어 2009년 1월 개별감사업무 때는 기말감사 착수 시 회사가 제시한 제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게 회계법인의 설명이다. 손상금액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형자산손상차손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한 손상차손조서를 작성했다. 이 조서는 이후 2011년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2009년 2~3월에 발행된 기말 감사보고서는 법정관리인(2009년2월6일) 선임 후 회사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금액을 제시해 이를 검증한 최종조서를 작성했다.


 법원에 최종조서가 아닌 손상차손조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단 2011년 9월 일부 해고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담당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쌍용차는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조서(손상차손)'와 '손상차손 권유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회계 법인은 중간감사 시 작성했던 메모 조서와 함께 손상차손조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시 재판부가 내린 결정문에 '3)회계감사조서(손상차손) 4)손상차손 권유문서'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제출 문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제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두 번 조서가 제출된 이유는 2011년 11월 금감원이 회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앞서 회계법인에 과거 법원에 제출된 손상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이후 감리 진행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재차 각 감사업무 단계별로 작성된 감사조서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전체 감사조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안전회계법인 측은 "법인은 2011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감사조서를 제출했고, 이는 철저히 금감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법인이 임의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각의 주장대로 '회계법인이 금감원을 속이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려다 탄로나자 마지 못해 자료 전체를 제출하게 됐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법원에 제출된 조서에 전 차종 공통자산 장부가액이 누락됐고, 최종조서에서 현금지출고정비를 기존차종에 과다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분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인의 시각에서 전 차종 공통자산 장부가액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조서에는 이를 반영했으며,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금지출고정비의 경우 원가 성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각 차종별로 원가를 배부했고, 의도적으로 특정 차종에 과도하게 계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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