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 확정, 165억원에서 185억원으로 '증액'

입력 2013-09-12 00:59  


[라이프팀] 밀양 송전탑 건설을 위한 주민 보상안이 확정됐다.

9월11일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특별지원안, 특수보상사업비, 공동시설지원 및 태양광 사업 등 송전탑 건설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특수보상사업비를 한전이 제시한 165억원에서 18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

지역특수보상사업비는 송전설비 건설 과정 중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가운데 최대 40%까지는 세대별로 균등 배분할 수 있다.

또한 공동시설 지원금 역시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지원금은 밀양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공동판매시설 등 공동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금 가운데 50억원은 5개면에 각각 10억원씩 배분되며 나머지 20억원은 경과지 마을의 가구(세대)수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된다. 이에 추석 직후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 확정, 너무 적은 액수 아닌가?" "뭔가 석연지 않다" "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 확정, 잘 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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