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재판부 "피해자 질식시켰다는 증거 부족"

입력 2013-09-12 16:32  


[라이프팀]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가 무죄를 받았다.

9월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 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성인을 사망케 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정말 충격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얼마나 분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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