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링크주소 누르는 순간 30만원 결제

입력 2013-10-15 21:16   수정 2015-09-24 14:49

[라이프팀] 도로교통법 관련 스미싱 문자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돌잔치와 청첩장, 택배도착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전하는 척하며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신종 스미싱 문자가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문자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2013형 제330-13220호)”라는 간단한 내용과 관련 기소내용을 볼 수 있다며 링크주소가 첨부돼 있다. 그러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를 클릭할 경우,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돼 30만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져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사기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스미싱 피해에 주의하게 되자 형사사건이나 경조사 등으로 위장한 신종 스미싱이 유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해두거나 스미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제발 정당하게 돈 버시길”,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점점 수법이 진화하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소식 들었으니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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