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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활용 탈세 추적

입력 2013-10-22 00:02   수정 2023-09-25 17:49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FIU는 자체 확보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정보를 세원 관리, 세무조사, 체납 정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FIU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유형별·업종별 탈세 규모 측정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를 통해 고액을 거래한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129조6000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진도율도 연간 목표액인 199조원 대비 65.1%에 그쳤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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