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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3-11-01 21:14  


[라이프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월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 5000만 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소식에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괜히 눈물이 납니다” “당연한 결과네요”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억울함을 좀 풀려드렸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 판결 중 3번째 승소 판결이다. (사진출처: MBC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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