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5% ‘면허취소 처분 수치’

입력 2013-11-04 20:00  


[오민혜 기자] 래퍼 주석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11월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주석은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수치다.

주석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석 음주운전, 왜 그랬을까”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주석 음주운전, 술김에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석은 일단 귀가 조처됐으며 앞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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