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 4만 원 부과 ‘꼬리물기도…’

입력 2013-11-12 19:37  


[라이프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한 것.

교차로 끼어들기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으로 책정됐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앞으로 조심해야지” “교차로 끼어들기 진짜 싫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교통 법규 잘 지키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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