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측은 무선 영상 장치를 이용해 토익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정 모 씨(33)를 구속하고 일당 이 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정 시험을 치른 김 모 씨(25)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정 씨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응시생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받고 부정행위를 주도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장치는 고교에서 전기학을 공부한 정 씨가 직접 전자상가에서 부품을 사들여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치는 실시간으로 시험 장면을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소형 장치로, 토익 고득점자인 이 씨는 이 장치를 패딩 점퍼 옷깃 안에 넣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으며 고사장 밖에 있던 정씨가 이 씨의 답안을 무선 송신기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
정씨는 사건에 대해 “송·수신기를 작게 만들면 굳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도 고득점자의 답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262회 시험을 응시했으며 당시 제출한 답안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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