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구매자, 수입차 시장 틈새 소비층 떠올라

입력 2014-01-19 08:00  


 수입차 시장에 면세 수요라는 틈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면세 혜택을 받는 층에서 구매 문의가 늘어나는 것. 장애인의 비영업용 LPG차 구매 혜택 등은 잘 알려졌지만 '면세 수입차'를 찾는 수요층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게 판매 일선의 전언이다.






 1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장애 1~3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1~7급에 해당하면 신차 구매 시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우선 배기량 관계없이 면세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역시 면제 대상이다. 의무 사항인 공채 매입도 제외된다. 배기량 2,000㏄ 미만이라면 취득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개소세는 배기량 2,000㏄ 이상의 경우 수입면장가액의 6%, 2,000㏄ 미만은 5%다.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 가격의 7%, 공채는 지역에 따라 공급가액의 4~20% 수준이다.

 이 같은 혜택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이동성 보장 차원에서 마련됐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지원책이기도 하다. 특히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경우 지난 2010년 LPG 연료비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부 소비층이 고효율 수입 디젤차로 시선을 돌렸고, 공교롭게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장애인 가정의 수입차 구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명의 도용과 차액 보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구매자 범위를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 중 한 대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매각하면 세금을 추징한다. 의무 보유기간도 개소세 5년, 취득세 1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수입차는 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해당 제도의 효력은 국산차보다 크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시장도 틈새 소비자로 떠오르는 면세 구매층을 향한 구애가 거세다. 특히 효율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고효율 디젤차를 적극 부각시킨다. 이와 관련, 수입차 관계자는 "면세 구매자들의 수입차 구입 문의가 의외로 많다"며 "어차피 세금을 면제받는 소비자여서 면세액 한도 내의 신차를 고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두고 일부에선 한정된 재원으로 신차 구매 세액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따져볼 일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상대적으로 고가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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