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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소송, 카드사 집단소송 ‘수임료 0원’

입력 2014-02-04 17:42  

[최미선 인턴기자]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원희룡 전 의원은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배 변호사 1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소장을 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원 전 의원은 이들 43기 수료생의 제안에 따라 대리인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카드사 별 원고 수는 원고는 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피해자 152명, 농협카드 피해자 152명 등 514명이다.

원희룡 전 의원은 이날 소장을 제출 후 취재진들에게 “앞으로 이런 유출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전 의원 등 대리인단은 소액의 인지세 외에 수임료를 받지 않는 무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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