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 넘어선 10배 배상, 1일분 요금 감액 결정

입력 2014-03-21 14:57  


[최광제 인턴기자] SKT이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월21일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는 뜻은 전했다.

이날 하성민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SKT 통신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는 최대 56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SKT는 이들 고객에게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에 따르면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하여 제공하게 돼있지만 SK텔레콤은 고객 전원에게 별다른 청구 없이 10배를 배상키로 결정해 눈길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직접적인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성민 사장은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성민 사장은 “시스템 장애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정말 답답해 미치는 줄” “SKT 통신장애 보상, 그래도 통 크게 해주는구나” “SKT 통신장애 보상, 10배라면 금액이 얼마나 되지?” “SKT 통신장애 보상, 화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SKT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으로 결정된 반환 및 배상 금액은 익월 요금에서 감액된다. (사진출처: SKT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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