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생증 확인해도 시신 인계 불가… DNA 결과 24시간 걸려

입력 2014-04-24 19:25  


[최미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시신이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지지 못해 유족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4월24일 팽목항에는 시신을 내달라는 학부모와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당초 대책본부는 가족이 육안으로 확인하면 시신을 가인도했다. 그러나 인도 후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사례가 3번 나오자 본부는 시신 인도 과정에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 먼저 DNA 검사 결과를 한 뒤에 육안 확인하는 방법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학생증, 옷차림, 치아 치료 등 비교적 확실한 증거로 가족의 시신을 확인한 유족들도 시신을 인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2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MBC ‘특집 이브닝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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