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결에 어기는 도로교통법, 그 대가는?

입력 2014-05-15 14:42   수정 2014-05-15 14:42


 국내 자동차 등록 2,000만대 시대가 임박했다. 하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망률은 수 년간 최상위에 올라있는 등 후진국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안전과 법규를 무시하는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4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 운전에 대해선 각 형태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한 항목이라도 이미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접했던 정보가 대부분이다.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위해선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범칙 운전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정지선 위반
 정지선은 보행자 안전한 횡단과 교차로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선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위반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단속은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꼬리물기로 이뤄진다.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하다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대상이다. 녹색 신호에 진입하다가 정체 등의 이유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보행자 횡단에 방해를 준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주어진다. 비슷한 이유로 교차로 내에서 꼬리물기 상황이 전개돼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승용차·승합차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예외도 있다. 직진 및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후속차에 대한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을 경우 횡단보도를 완전히 가로막지 않으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최근엔 신호등을 진입로 쪽으로 옮겨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신호등이 보이게 설정하는 추세다.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구간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전국 1만5,400여 곳이 지정됐으며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 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의식하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 적용 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오후 8시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30㎞/h로 설정됐다. 이를 20㎞/h 이하로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차 6만원과 벌점 15점, 20~40㎞/h 위반 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에 벌점 30점, 40~60㎞/h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에 벌점 60점, 60㎞/h 초과 시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과 벌점 120점을 부과한다. 신호·지시위반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범칙금이다.

 ▲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구간 차로변경
 교차로, 교각, 터널, 급커브 등 대형사고 위험 구간은 실선으로 차로를 구분해 앞지르기, 차로변경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비상등을 켜면서 실선 구간에서 급히 합류하는 얌체운전자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은 15점이 주어질 수 있다.

 ▲ 고속도로 추월차로 정속주행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가 기본이다. 1차로에서 제한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중이라도 자신보다 빠른 후속차가 있다면 우측차로로 피해줘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명시돼 있다. 최근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한 적발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3차로 구간은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 승합차, 3차로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차로 분류된다. 4차로 구간은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 승합차, 3차로 대형승합차, 1.5t 이하 화물차, 4차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1.5t 초과 화물차로 나뉜다. 위반 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 방향지시등을 포함한 등화장치 미점등
 가로등의 개선과 대낮에도 점등되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적용으로 야간에 라이트를 끄고 다니는 차가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호·제3호 등화점등, 조작불이행으로 승용·승합차는 범칙금 2만원이다.

 또한 교차로나 차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들이 많다. 특히 전방의 차가 방향지시등 신호없이 급제동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 후속차가 추돌할 위험이 크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용 및 승합차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한다.

 ▲ 일방통행 역주행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일방통행로 식별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음에도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다. 특히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 불법 유턴
 유턴 구간이 있음에도 그에 못 미쳐 중앙선상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여기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중앙선 침범이 적용돼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유턴 구간에서 '좌회전시', '보행자 신호시' 등의 표시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유턴한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돼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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