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7월부터 자동차 주간주행등 의무화

입력 2014-06-24 09:04   수정 2014-06-24 09:0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자로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동시에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구성체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한다. 주간주행등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서 점등하는 등화장치다. 일반 전조등과 달리 시동을 걸면 날씨나 도로환경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켜진다. 미국과 유럽에선 주간주행등 장착으로 교통사고가 11~44%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도 1.5배 강화한다.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기준치를 기존 0.6m/s2에서 0.9m/s2로 높였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와 별도로 차축 회전을 감속시키거나(리타더) 배출가스를 차단해 엔진 회전속도를 낮추는 방식(배기 브레이크) 등이 있다. 대형버스나 트럭 등에서 주로 사용하며, 주 브레이크의 파열을 예방하고 열화현상(브레이크 온도 상승으로 마찰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준다.

 수소연료전지차(HFCV)의 수소누출 안전성과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실내 수소농도를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차단밸브 작동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 충돌 시 고전압장치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절연기준을 만든다.

 이 밖에 캠핑이나 보트 트레일러 등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2016년 7월1일 시행) 천장을 개방한 2층버스의 추락 방지 패널과 영상장치 등의 설치 조항도 추가한다(공표 즉시 적용).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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