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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입력 2014-06-20 16:35  


[우성진 인턴기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6월2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한편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됐네” “실업급여 하한액, 내년부터 시행되는구나” “실업급여 하한액 낮아졌네” “실업급여 하한액,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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