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부품 활성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체부품 인증 절차 및 방법,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한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과 성능, 품질이 같거나 비슷해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부품이다.
중소 부품제조사는 이번 개정에 따라 국토부 장관 지정의 인증기관 심사를 거쳐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표시를 붙여 부품을 판매할 수 있다. 물론 규격과 소재의 특성은 순정부품과 동일해야 한다. 판매된 대체부품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후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파손이 잦고 가격이 높은 범퍼 커버, 보닛, 트렁크 등 외장부품과 등화부품 위주로 시행한다. 비싼 부품 값으로 인한 수리비 폭리 논란이 도입 계기여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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