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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장국현, 220년 금강송 마음대로 베어내 ‘벌금 500만원’

입력 2014-07-14 11:27  

[라이프팀] 사진작가 장국현이 자신의 사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220년 된 금강송을 마음대로 베어냈다.

7월14일 한 매체는 장국현이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장국현은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현지 주민을 일단 5만에서 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5월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장국현을 비판하는 동시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백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도 고작 사진 1장 값에 해당하는 벌금만 물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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