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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받아

입력 2014-08-30 14:10  


[라이프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월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 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17일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정 씨의 글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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