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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 부인 폭행에 협박까지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14-09-04 15:00  


[연예팀] 배우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9월4일 대법원 1부는 폭행, 협박,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부인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A씨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2013년 5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류시원은 해당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는 부인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류시원은 이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류시원 벌금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이번에는 인정하고 벌금 내길” “류시원 벌금, 벌금에서 끝난 게 어디야”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현재 부인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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