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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위반 시 5만원 ‘날짜확인 필수’

입력 2014-09-19 14:00  


[라이프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개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9월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도,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오늘(19일)은 인천에서 자동차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차량 2부제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차량 2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 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소식에 네티즌들은 “인천 차량 2부제 시작됐네. 오늘 차타도 되겠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남편 차랑 번갈아가면서 끌면 되겠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인천시청가서 서류발급받으면 통행가능하다던데”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아시안게임 실감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 18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은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오후 6시에 열린다. (사진출처: S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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