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5년차 이하 공무원 ‘수익비 1.5배↓’ 가장 불리

입력 2014-10-21 16:38  


[라이프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1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그리고 유족들까지 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 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 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그렇구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 일 편하게 하는 걸로 만족해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차 낮고 직위 낮은 게 죄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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