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26일 시중 유통 수입 바나나 조사 결과, 9개사가 수입한 약 1,200여톤에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출된 농약 이프로디온은 살균제로 신세계푸드와 진원무역 수입분의 잔류농약은 기준치의 10배에서 99배에 달했다.
식약처는 신세계푸드와 진원무역 유통물량은 회수를, 창고에 보관된 진원무역과 수일통상 수입물량은 폐기를 지시했지만 일부는 이미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진원무역과 신세계푸드가 각각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공급해왔다는 점에서 농약 바나나가 대형마트에 공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잔류농약 기준을 강화한 시점 전후로 수입된 바나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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