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보다 고효율, 그러나 지원금 없어 논란

입력 2014-12-06 08:30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운데 하이브리드보다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종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지원 목적 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 자동차라도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에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이 계속되는 차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97g 이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차종별 표시연비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18종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중 기아차 레이 EV, AD모터스 체인지 EV 등 전기차를 제외하면 모두 16종이 기준을 충족한다. 

 16종 가운데 이미 경차 세제 지원을 받는 쉐보레 스파크와 스파크 밴 1.0 LPG(수동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14종에는 쏘나타 2.0 GDi 하이브리드, 아반떼 및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 및 시빅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이 포함됐다. 이들 하이브리드에는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나아가 환경부는 ㎞당 탄소배출량 97g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종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은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당 탄소배출량이 적은 일반 내연기관 차종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BMW 320d 이피션트다이나믹스 에디션은 96g, 시트로엥 DS3 1.4ℓ e-HDi는 93g, 푸조 208 1.4ℓ e-HDi 5D는 ㎞당 89g의 탄소를 각각 배출한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이 탑재됐지만 탄소배출량은 하이브리드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적은 셈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선 배제돼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평론가 서정민 씨는 "환경부가 하이브리드를 지원하는 것은 고효율 친환경차를 늘리자는 목적이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도 ℓ당 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는 차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반 내연기관 차종임에도 하이브리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면 지원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단순히 하이브리드에 국한시키는 것은 매우 협소한 생각"이라며 "자동차에서 친환경은 고효율과 저탄소를 의미하는 만큼 하이브리드만 지원하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은 내년 말에 끝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비해 탄소배출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되 배출량이 많으면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협력금제도'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제도 자체가 전격 미뤄지면서 지원 대상은 하이브리드만 포함됐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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