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부 연비과장 과태료, 수입차 "억울해"

입력 2015-01-09 16:25   수정 2015-01-09 18:01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 A4 2.0ℓ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ℓ TDI, 짚 그랜드체로키, 미니 컨트리맨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수입차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산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밝힌 해당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의한 것으로, 당시 산통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과 고속도로 실제 효율이 표시 효율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 컨트리맨의 경우 도심 6.0%, 고속도로 5.4% 낮았고, 짚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12.4%, 고속도로는 7.9%의 오차율을 나타냈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에서 효율이 5.9%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 A4, 짚 그랜드체로키, 폭스바겐 티구안은 과태료 300만원, 미니 컨트리맨은 40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는 연료효율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졌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그러나 각 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태료를 내고, 오차율을 인정하면 소비자 보상과 연결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짚 그랜드컨트리와 미니 컨트리맨은 측정 기관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두 차 모두 국내 인증기관이 직접 효율을 측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짚이 속한 FCA코리아와 미니가 속한 BMW그룹코리아는 해당 차종의 효율 측정을 산통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맡겼다. 또한 이번 검증 기관 역시 한국석유관리원이다. 즉 두 차의 표시효율도 산통부 산하 석유관리원, 동일 차종의 검증도 석유관리원이었다는 얘기다. 한 곳의 시험 기관이 두 번의 시험을 한 셈이고, 결과가 다르니 수입사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산통부 측은 해당 제품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배출가스의 구성 성분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제조사 측이 연료효율 측정 때는 엔진 성능을 줄이는 등의 조작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BMW코리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굳이 다른 차로 측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마련된 연비 검증 관련 공개토론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산통부의 의혹은 이미 지난해 공개토론에서 변론된 것"이라며 "산통부가 밝힌 질소산화물 배출 변화 문제는 변화를 주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민감해 같은 차로 반복 측정해도 매번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의 배출 기준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FCA와 BMW는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이다. 연비 관련 과태료 이의 제기는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전에 행할 수 있다. 두 회사는 관련 내용을 본사에 전달했고, 협의를 통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CA 관계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한다"며 "본사와 충분하게 대화한 후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규정에 맞춰 효율을 측정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 기관에 의뢰한 효율이 검증 단계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제기한 아우디 A6와 토요타 프리우스에 대한 연비 과장 문제 또한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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