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가 의원, "업무용차 비용한도 3,000만원 제한해야"

입력 2015-08-31 10:57   수정 2015-08-31 11:08


 한미 FTA 협정을 주도했던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을)이 업무용차 취득 비용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통상마찰 우려가 있어 비용한도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입장에 맞서 모든 자동차에 일괄 적용하는 세법은 통상마찰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법안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에는 국내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빌릴 때 1대당 3,000만원,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1대당 연 600만원까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이 필요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 






 김종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용 자동차가 받고 있는 세제 혜택 규모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구매한 업무용 차는 45만4,091대로 전체 승용차 내수 판매의 33%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들이 지난해 받은 세제 혜택을 5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금액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부분의 수입액이 각각 1억5,000만원과 2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했다(개인사업자 소득세율 38%과 주민세 10%. 법인사업자 법인세 22%와 주민세 10%). 

 일반 국민이 자가용을 구매할 경우 대당 3,000만원의 승용차에 취등록세 209만원과 자동차세 48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현행 세법 체계에선 취득경비와 유지관리비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된다. 가격 상한선이 없다보니 사업자는 비싼 차를 살수록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건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 사례도 많은 만큼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산차와 수입차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차에 동일한도를 설정하는 건 정당한 조세정책이어서 FTA 협정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기자파일]불편함도 마케팅이 되는 포르쉐
▶ 신차 가격, 차종별로 얼마나 떨어졌나
▶ 르노삼성, QM5 후속 등 SUV 제품군 강화 나선다
▶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버전으로 주목 끌어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