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둘러싼 공방…'그래서 저렴한가?'

입력 2015-11-24 08:35   수정 2015-11-24 09:49


-대체부품 이유로 제조사 보증수리 거부는 금지
-보험료 인하 특약도 마련
-가격 및 유통 과정 등 실효성은 글쎄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된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 11개월째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인증품은 단 2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르는 소비자가 태반이다. 하지만 문제는 넘어야 할 벽이 첩첩산중이라는 것. 풀리지 않는 디자인권과 안전 책임,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가격과 유통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자.

 ▲대체부품(인증품)이란?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쓴 부품의 대체품을 말한다.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체부품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증표시를 붙인 후 유통된다. 최근 '대체부품'이란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이란 의견을 반영, 앞으로 '인증품'이란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범퍼 커버, 펜더, 보닛, 도어패널, 트렁크덮개, 라디에이터 그릴, 흙받이, 몰딩 등의 외장품과 미등, 방향지시등을 포함한 등화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20년까지 대체부품 출시품목을 80개, 활용율을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디자인권의 인정 여부
 완성차는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품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따라서 현재 대체부품제도에서 디자인 저작권이 있는 국산차 부품은 제외됐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올 8월 대체부품에 한해 제조사 디자인권을 3년으로 단축하자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폐기됐다. 제조사들이 부품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는 만큼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돼서다. 대신 국토부는 '디자인 실시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사 또는 부품사와 대체부품업체 간 계약을 통해 합의한 조항 및 기간에 따라 디자인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2016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이며, 이전과 달리 제조사 및 부품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보증수리 가능한가
 국토부는 대체부품 장착시 제조사측의 보증 무상수리 거부를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사측은 대체부품을 부착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수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장의 발생 원인이 대체부품이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체부품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은 내년 6월 개정된다.

 ▲자동차보험과의 연계  
 보험업계는 OEM외에 대체부품을 활용,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동차 수리비 중 부품비가 전체의 45.6%를 차지하고, 수입차는 60%에 달한다고 강조한다. 굳이 차령이 오래된 차에 고가의 OEM을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또 범퍼나 휀더, 도어스킨 등 외장부품은 승객 안정성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내세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증부품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 보상해주는 등 특약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통약관에 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가격과 유통…실효성 논란
 제조사 및 부품사는 대체부품이 과연 소비자에게 실효성을 줄 지 반문한다. 우선 가장 민감한 가격 경쟁력 측면이다. 대체부품업계는 OEM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통 전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유통 과정 및 재고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 요인을 더하면 OEM 대비 70-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모든 차종을 소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특정 차종에 제한될 여지도 크다. 또한 최근엔 외장 부품에도 각종 신기술을 장착한 경우가 많다. 범퍼는 물론이고, 사이드미러와 도어 등에 센서와 레이더, 어라운드뷰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술이 제외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이 경우 제조사가 해당 기술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 김용석 단장은 "부품 산업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구입 이후의 애프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OEM은 품질과 유통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에 제한이 있고 수리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해 부품 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비자는 OEM과 대체부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
고, 경쟁을 통해 부품 가격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21차 경제 장관회의에선 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4개분야 15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12월까지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세부과제는 무상 보증수리 거부금지, 인증 대체부품 활용 보험상품 개발,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부품가격공개제도 개선, 대체부품 품목 확대, 생산업체 지원, 정비업계 협력 강화, 디자인권 보호,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해외성적서 인정, 시험기관 지정 확대, 모조품 방지, 대체부품 명칭 개선, 해외 홍보 시행,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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