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 800만원 인정, '수입차는 반색 국산차는 질색'

입력 2015-11-30 16:41   수정 2015-11-30 17:58


 정부와 국회가 업무용차 비용 처리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최장 5년간 인정하던 업무용차 비용을 기간 제한 없이 연간 800만원으로 줄인 게 핵심이다. 그간 2억원짜리 차를 임대, 5년에 걸쳐 4,000만원씩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과세한 반면 앞으로 같은 가격의 업무용차 비용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연간 800만원씩 25년에 걸쳐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 도중 중고차로 되팔면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도 경비 처리한다. 더불어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 등을 합쳐 1,000만원 이하라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별도의 일지가 없어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놓고 국산차와 수입차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방안이 사실상 영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초반 고가차의 사업자 리스 이용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어떤 방식으로 제한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마찬가지여서다. 영업 일선에 있는 한 수입차 판매사 관계자는 "새 방식을 도입해 따져보면 현재와 연간 몇 백만원 차이는 있겠지만 기간 제한이 없어진 만큼 판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국산차와 가격이 비슷한 일본차 브랜드는 물론이고 독일 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산차 업계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무용지물한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간 800만원으로 설정하긴 했지만 연수에 제한이 없어서다. 즉 매년 잔액을 이월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업무용차를 중간에 중고차로 처분하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잔존가치와의 차액도 손비로 계산된다. 2억원짜리 차를 5년 후에 1억원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인 1억원이 경비처리된 액수(4,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차액 6,000만원을 매년 800만원씩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업무용차 운전자는 전에 없던 운행 기록부까지 쓰게 돼 업무 효율만 떨어뜨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해 정작 '무늬만 회사 차'를 잡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잔존가치와 중고차의 차액까지 경비로 처리해주면 전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며 "연간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5년, 10년 등 연수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를 모두 수포로 만든, 이전보다도 못한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기존에 제시됐던 3,000만~4,000만원 한도액 설정은 무역 마찰에 대한 정부의 우려로 폐기됐다. 4,000만원 이상 차종이 대부분 수입차라는 점에서 통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업무용차에 대해 비용 인정금액 한도를 두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내세웠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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