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현대해상,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과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 강화와 보험분쟁 조속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와 사고 자료를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한다. 영상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를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한다. 도로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협약 참여 기관은 도로정책과 보험업무를 융복합한 새로운 정책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시 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마련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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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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