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기계 vs 인간' 팽팽

입력 2016-04-21 16:25   수정 2016-04-21 16:26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앞서 현실적인 법률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대한 법률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21일 개최됐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소장 박재용) 주최로 정부와 산학 관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법률과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합리적인 관련 법규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가자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법률적인 정의와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도로 상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다"며 "정속주행장치나 긴급제동장치 등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용 소장은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현행법으론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없다"며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앞서 선제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장 교수는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정하 교수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정의한 자율주행기술 단계에 이르면 현재 '레벨 3' 단계 상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조향, 제동, 가속 등 자동차 주행 기능이 모두 자동화 된 가운데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차가 직진하고 서는 '종방향 제어'의 경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업계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자율주행기술 '레벨 3'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적 규제와 법제화 문제가 남아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새로운 이동수단의 혁신으로 우리사회에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조석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레벨 4)에 맞춰 정의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법적 책임을 논할 때 혼란이 많다"며 "기술적인 측면과 별개로 법적 책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자율토론에서 김정하 교수는 "기술자 입장에서 완벽한 기술이란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현실에서 사용하기 무리 없는 수준의 기술이라면 상용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하 교수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양산화 되면 제조사와 정부, 이용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제조사, 제품에 대한 인증을 허용한 정부, 제품을 신뢰하고 이용한 이용자 모두 법적 책임이 있으며 다만 책임 비중을 나누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 계장은 "차와 운전자 간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와 인프라 등 주행 환경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를 운영한다든지, 해외의 사례처럼 시범도시 지정 같은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큰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지 등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도 덧붙였다.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사는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앨 순 없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된다"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은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기술적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규명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현대해상 교통기후팀장 "자율주행차 소유권을 개인에게 허용해야 할 것인지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대여 또는 리스 형태로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자율주행차의 물적손해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도 보완돼야 한다"며 "또 급발진 소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보험사, 조사기관 등 관련자가 모두 사고 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관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완전 무인자동차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무인 상태의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 해킹에 의한 피해, 정부의 정보 통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남성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는 "손해보험 업계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사고 발생률 자체는 줄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기계 오류에 의한 사고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남성 변호사는 "대인손해에 관해선 현행 법률로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지만 대물손해의 경우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3단계 상용화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률 정비 작업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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