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아차에 과징금 27억원 부과,,,BMW 520d도 리콜

입력 2016-10-25 16:15  


 환경부가 BMW 520d, 기아차 모하비, 포드 포커스 등 14개 차종 1만5,000여대를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 520d 등 12개 차종 23개 제품 1만1,548대는 지난 1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520d 등 21개 자동차에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발견됐다. 또 X5 M과 X6 등에선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이상이 확인됐다. 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의 내구성이 떨어졌던 것.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는 엔진 연소실에서 새는 가스를 흡기계통으로 유도하는 장치다. 

 전체 리콜 대상은 BMW 118d, 120d, 320d, 320d ED, 320d GT, 320d 투어링, 320d x드라이브, 320d GT x드라이브, 420d 쿠페, 420d 그란 쿠페, 420d 쿠페 x드라이브, 420d 그란 쿠페 x드라이브, 520d, 520d x드라이브, 액티브 투어러, X1 드라이브 20d, X3 x드라이브 20d, X4 x드라이브 20d, X5 M, X6 M미니 쿠퍼 D 클럽맨, SD, SD 5도어 등이다.

 기아차 모하비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가 정확히 작동하기 위해 주입되는 요소수가 불량일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알려야 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방치할 경우 운전자가 요소수 보충 등 정비가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성능 저하의 우려가 있다.

 기아차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모하비 출고 및 판매를 정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1~6월 판매된 모하비 4,045대의 매출액 중 1.5%인 27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작사에 1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포드 포커스 1.5ℓ 디젤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0.08g/㎞)을 초과해 리콜 대상이 됐다. 국내 반입된 209대가 리콜 대상이며, 현재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다.

 환경부는 "수시검사를 적극 활용, 양산 중인 차의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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