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가격을 올린 후에 틴팅 쿠폰을 무상으로 준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자에게 유상으로 틴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 쿠폰' 등 틴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상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신규 또는 연식 변경 차종이다.
회사는 틴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자동차 판매 가격을 인상해놓고 틴팅 필름과 장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 광고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틴팅 쿠폰을 무료로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틴팅 필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도 저해됐다.
쿠폰 지급 대상 차종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틴팅 필름만을 장착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틴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틴팅 필름과 정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2014년 11월부터 가격 할인 혹은 틴팅 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정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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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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