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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직분사엔진 미세먼지, 디젤처럼 규제

입력 2016-12-26 11:16   수정 2016-12-26 11:17


 유럽연합이 2017년 9월부터 시행할 실제도로주행배출가스(RDE) 측정 때 디젤 엔진에만 적용되던 미세먼지 배출규제를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뿜어내는 초미세먼지가 디젤보다 월등히 많다는 과학적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26일 유럽연합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의 초미세먼지 규정은 디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가솔린 엔진도 디젤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후처리장치(GPF)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중이다. EU는 이와 함께 자동차업체들의 배출가스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의 미세먼지를 주목한 이유는 먼지의 크기와 배출량 때문이다. 독일 자동차연구자단체 TUEV 노르드에 따르면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나 높다. 또한 미세먼지 크기도 직경 10㎛ 이하로 작아 사람의 호흡기에 직접 침투,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학계의 설명이다. 

 한편, 유럽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솔린 직분사 엔진의 미세먼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연료를 쓰던 다양한 배출가스를 규제하려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국내는 연료별로 측정 기준이 달라 혼선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 또한 "가솔린을 태우든, 디젤을 태우든, LPG를 태우든 배출되는 가스 모두를 평균적으로 줄여야 하는 게 환경정책의 기본"이라며 "연료별로 차등을 두지 말고 연료별로 모든 항목을 측정하되 배출 만족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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