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동차공정거래위원회(AFTC)가 자율주행기술 관련한 과대 광고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AFTC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있는 등의 행위를 보여주는 자동차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불안전한 운전 습관을 조장하고 자동차가 전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가 지정한 2단계 수준으로 간단한 운전대 조작이나 브레이크 작동만 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 있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않는 등 과장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완전 자율주행', '안전한 자율주행' 등의 문구 사용을 불허하고 자율주행기술 홍보시 시험단계라고 분명히 명시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제재도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 과장 광고 규제 필요성은 지난 5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한 운전자 사망사고 직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E클래스 광고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다가 잠재적 혼란 방지 등을 이유로 해당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정보지 컨슈머리포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오토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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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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