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속도 그대로 하이패스 통과한다

입력 2017-01-24 09:15   수정 2017-02-19 16:49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감속없이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단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패스 통과 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는 대부분 요금소를 개량, 설치했기 때문에 차로폭(3.0~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왔다.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지만 속도를 대폭 낮춰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94%)가 많아 연간 40여 건의 사고가 났다.

 국토부는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남인천), 남해고속도로(서영암, 남순천), 경부고속도로(북대구) 4곳에 2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한다. 2018~2019년에는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본선 요금소 중심(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개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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