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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양질의 개선 이룬다

입력 2017-06-01 16:45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졸음쉼터의 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졸음쉼터는 2020년까지 민자도로를 포함한 70여 곳에 신규 설치하며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편의·안전시설도 전면 개선한다. 먼저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쉼터를 추가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 조치한다.

 쉼터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한 대책도 준비한다. 감속 구간은 기존 190m에서 215m로, 가속 구간은 220m에서 370m로 확장한다.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며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구성한다.

 또한,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며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조명시설도 마련한다. 화장실을 비롯한 주요 시설은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안전도 향상을 위해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한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졸음쉼터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향후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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