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입력 2017-05-01 15:20  


 국토교통부가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19번째다. 최초로 자율주행차 공도 실험은 지난해 3월 신청한 현대자동차다. 이후 서울대, 한양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받은 건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기존 양산차에 딥 러닝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로 주행 허가를 받았다. 향후 회사는 악천후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인공지능·딥 러닝을 결합한 차세대 센서,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차 공도 실험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운전대와 페 등이 엇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케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 바 있다. 또,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하여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 중엔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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