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공임 담합한 벤츠코리아 적발

입력 2017-09-26 13:11   수정 2017-09-27 08:20


 -담합하게 한 벤츠코리아(수입사)와 담합한 딜러사 모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담합에 임한 공식 딜러사 8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8개 벤츠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이다. 이들은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은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공식 딜러사로서, 이들은 정기점검(maintenance), 일반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가 소비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자동차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하는 경우)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도모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해 5월 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열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실제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ㄴㄴ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해 경쟁제한성 등 예상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분석 및 검토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수입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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