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벤츠', 담합 논란 요점은?

입력 2017-09-27 12:57   수정 2017-10-25 23:32


 -공정위, 판매사 공임인상,,,방치한 행위가 핵심
 -벤츠코리아, 서비스비용 인상은 수입사도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해 2009년 판매사였던 8개 사에 서비스 공임 담합 인상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으로 맞설 만큼 벤츠로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양새다.
 

 27일 공정위와 벤츠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정비인력의 시간 당 인건비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비용은 한 명의 작업자가 고장부위를 고칠 때 필요한 시간 당 인건비와 부품비 그리고 작업장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포함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공임이 일제히 오른 시점을 주목했다. 담합으로 2009년 5월22일부터 전국 8개 벤츠 판매사가 운영중인 서비스센터의 공임이 동일하게 상승했다는 것. 

 2009년 5월21일까지 5만500원이었던 일반수리 공임은 이튿날 5만8,500원이 됐다.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의 공임도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 판금 및 도장 수리 공임도 4만8,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동시에 올랐다. 이에 따라 벤츠는 공임 인상이라는 부당 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적용해 1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당시 공임 인상에 참여한 한성자동차를 비롯해 8개 판매사에겐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2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도록 했다. 

 벤츠는 담합이 성립되려면 참여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하지만 완성차와 부품 수입 및 공급을 맡은 벤츠코리아로선 서비스센터 공임 인상이 오히려 비용부담을 높이는 것이어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일반수리 공임뿐 아니라 수입사가 부담하는 보증수리 공임도 함께 올라서다.
 

 벤츠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게 수입차업계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일반수리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제조사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보증수리로 구분한다. 당시 공임 인상은 일반수리와 보증수리를 동시에 인상했다. 따라서 소비자 부담도 늘었지만 수입사도 서비스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함께 증가했다. 담합의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오히려 이윤 감소를 알고도 행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담합과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판매사 및 서비스센터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서비스 비용 인상을 원하지만 정작 수입사들은 서비스 비용이 오르면 신차 판매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인상을 억제한다"며 "판매사들이 서비스센터 수익을 위해 공임을 올리면 수입사도 보증수리 비용을 더 내야 하는 만큼 벤츠코리아가 담합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가이를 근거로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법리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서의 정성훈 변호사는 "담합이라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과 벤츠코리아의 시선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정위는 담합행위자들의 이익실현 여부보다 담합을 통해 정상적인 가격 형성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주목한 반면 벤츠는 비록 완성차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협력사라도 개별사업자여서 이들의 담합에 참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수입사 부담이 증가하는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부에선 서비스 비용을 놓고 벌이는 여러 문제는 벤츠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사와 판매사 그리고 국산차업체와 서비스센터도 자주 겪는 현상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보험수리 때 적용하는 시간 당 공임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없는 정비사업자로선 일반수리 비용을 높여 이익을 늘리려는 유혹에 늘 노출돼 있다. 보증수리도 수입사 및 제조사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정비사업자로선 유일한 수익창구가 일반수리밖에 없는 실정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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